복지관 이용수칙
- 01관교노인복지관은 주민등록상 미추홀구 거주 만60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회원등록을 마친 후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자 대상이 된다.(자율이용프로그램 포함)
- 02회원은 관내에서 항상 회원증을 소지해야 하며,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03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,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는 안 된다.
- 04개인 소지품 분실은 복지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귀중품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.
- 05복지관의 모든 시설물을 소중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, 전기나 수돗물 등을 절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06음주 후 프로그램실 또는 기관 이용을 금한다.
- 07관내에서 음주, 흡연, 도박, 물건판매, 종교 활동, 소란행위 등 복지관 내의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어지는 모든 행위를 금한다.
- 08회원은 관내에서 친목계 등의 사조직 또는 유사단체를 조직하지 않으며 금품수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09회원 상호간 비방, 욕설, 싸움을 금하며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.
- 10복지관의 허락을 득하지 않는 광고물 부착, 배포를 금한다.
- 11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이용자에게 보건,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한다.
- 12프로그램 이용 중 본인의 과실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회원 스스로 책임지며,
물품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13양보와 차례 지키기 등 항상 어르신으로써의 품위를 유지하여 모범이 되도록 한다.
- 14강사 또는 회원, 직원에게 무례한 언사 및 행위로 다른 회원의 복지관 이용 분위기를 손상시키지 않는다.
- 15절도 및 성추행, 기타 불법행위 발견 즉시 이용자 및 회원 자격 박탈 및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.
※ 복지관의 운영방침에 협조하지 않거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이용자 및 회원에 대하여는
기관장의 권한으로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이용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.